노사,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 “1만1040원 vs 9755원”

김지환 기자 2023. 7.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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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는 18~19일쯤 결정될 듯
내주까지 심의 이어질 경우 역대 최장심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5월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5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극은 1285원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 연장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18~19일쯤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한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으로 1만1040원(14.8% 인상)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1만1140원)보다 100원 내린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4차 수정안(9740원)보다 15원 올린 9755원(1.4%)을 제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중재안) 제시를 늦추고 최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 뒤 이의제기 기간(10일), 고시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18~19일에는 돼야 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수준 논의 초기에 노사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최대한 노사 타협을 유도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건 지난 1일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하일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온 뒤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드러나자 공익위원들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역대 최장기간 심의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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