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증장애 아동 수차례 성희롱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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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를 겪는 10대 아동을 성희롱하고 피해 아동의 오빠에게도 위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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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진정성 없어"…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장애를 겪는 10대 아동을 성희롱하고 피해 아동의 오빠에게도 위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10대 피해아동 B양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심각한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양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B양의 오빠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양의 아버지에게 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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