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충북 소방공무원…정직 1개월 '중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39)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 1개월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39)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 1개월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