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호탄 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도는 13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도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가평군이 해당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열린 착수회의는 도에서 구성한 실무협업전담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기업유치 지원 및 규제개선을 위한 도 관련 부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 경기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실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발전까지 막히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혹은 생산기반시설조차 없는 접경지역 시·군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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