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에 박수 보내는 국민들

연합뉴스 2023. 7.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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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 달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것이다.

새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게시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와 소송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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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시 조례위반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3.7.12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 달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에 이어 관내 구청과 군청 등 일부 기초 단체장들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고 한다. 새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게시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다. 현수막에 비방과 막말 등 혐오를 조장하는 글도 넣지 못하게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현수막을 철거하려면 국회가 먼저 상위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시 조례가 유효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와 소송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여의도 정치권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의 규격부터 게시 장소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 현수막이 건널목과 동네 길목 곳곳에 게시되면서 온갖 부작용이 속출했다. 현수막에 적힌 글도 비방과 조롱, 선동 일색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에는 정당 현수막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와 주민 안전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수막 폐기물 처리에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3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현수막은 1천300t, 200만장 수량으로 2022년 대선 때(1천100t)보다 많았다. 철거된 현수막은 재활용도 어려워 대부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수막 한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오염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로등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을 2개까지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 있는 규제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엔 정당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여야 불문하고 논의에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정당 현수막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 정당은 지역구에 현수막 설치를 독려하고 관련 활동을 총선 공천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뛰는 예비주자들 간에 현수막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인천시가 현수막 철거에 나서자 시민들은 "속 시원하다" 등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인천시의 조치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률의 명분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에 민폐가 되고 우려까지 낳는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서 대안을 내놓는 게 바른 처사다.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 현수막 공해를 해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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