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10초 안 넘었으니 무죄"…이탈리아 법원의 황당한 성추행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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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나온 황당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탈리아 로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여고생을 관리 직원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사는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 SNS에서는 '짧은 더듬기', '10초'와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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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았으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
이탈리아에서 나온 황당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탈리아 로마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여고생을 관리 직원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여고생의 몸을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사는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 SNS에서는 '짧은 더듬기', '10초'와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인플루언서들도 동참해 자신의 신체를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판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10초가 긴 시간이 아닌지는 대체 누가 결정하냐", "단 1초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권리는 없다"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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