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뜯으려고' 여중생 성폭행·감금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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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뜯어내려고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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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극단적 선택 생각하던 시기"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택시비를 뜯어내려고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은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A씨는 그대로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강간했다. 이튿날인 5월16일 오전 3시25분쯤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유사강간행위까지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 줬고,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예비 협의도 적용했지만,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고 평소에도 흉기를 품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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