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강정의 기자 2023. 7.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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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부상·열차 211대 운행 지연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씨(49)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6월 여섯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고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5분쯤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열차 211대 운행이 지연됐다.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23분쯤 코레일 대전관제실 시설사령인 B씨(43)는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전조차장역 운전팀장인 C씨(56)는 오후 3시18분쯤 앞선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만큼 뒤따르는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선한 열차에 탑승한 인원이 380여명에 달했지만, 안전벨트 등의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였다”라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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