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역 ‘SRT 탈선사고’ 책임...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기소

우정식 기자 2023. 7.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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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가 탈선해 승객 6명이 다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3일 SRT 338호 열차(부산발 수서행) 탈선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와 철도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 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 A(49)씨와 관제실 시설 사령 B(43)씨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로 유지·보수담당자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서 열차가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 부상을 당했고, 열차 211대의 운행도 지연됐다.

당시 선로 관리를 맡는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23분쯤 KTX 열차 기장으로부터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았다.

대전조차장역 운전팀장(56)은 이날 오후 3시 18분쯤 앞선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좌우 충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만큼 뒤따르는 열차에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시설팀장·시설관리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고 지점에 대해 뒤틀림 지적을 받고도 적절한 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SRT 338호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다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대한 뒤틀림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통보까지 됐지만 코레일 담당자들이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선로 휘어짐 신고가 접수돼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열차 탑승 인원은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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