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공모 선정 기준 ‘오락가락’ 잡음

이병기 기자 2023. 7.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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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재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은 시의 심사 기준이 ‘오락가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서구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부평구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에 ‘인천시 재개발 공모 결과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서부여성회관역 재개발구역은 서구청이 정량적 평가를 거쳐 1순위로 인천시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제출한 곳이지만, 시의 심사 자체를 받지 못했다. 시는 같은 구역 내 또 다른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주체가 구청에서 검인(연번)동의서를 받아간 점을 중복 추진으로 판단해 서부여성회관역 재개발 사업의 심사를 거부했다. 검인동의서는 개인이 서류를 갖춰 구에 신청하면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서류다.

반면, 시는 법인 등록까지 마친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이 수년째 사업을 추진하면서 49%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음에도 중복 구역에서 10%의 주민 동의를 받은 재개발사업 추진위를 후보자로 선정했다. 재개발 추진 주체가 2곳이었지만 구청에 접수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1곳의 추진 주체만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부여성회관역 추진위 관계자는 “어떤 지역은 구청에서 단순히 동의서만 받아간 것을 중복 추진으로 판단해 심사 자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지역은 수년간 사업을 추진했어도 시가 추진 주체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도 “이번 공모 결과는 뚜렷한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한 심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심의과정을 전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검인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전제로 교부한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얼만큼의 동의서를 얻었는지는 시에서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부평구 동암중서측구역과 서구 석남5구역 등 총 10곳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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