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연루' 국보법 위반 60대 41년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우모(65)씨가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3일 우씨의 간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우모(65)씨가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3일 우씨의 간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우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우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