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50곳에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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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따라 제작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후 우회전 사망사고가 지난해 5명에 올해 0명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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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따라 제작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단멈춤 표지판은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 때에만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운행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서행·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남구 학강초등학교 인근 등 50곳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는 있지만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맞춰 제작·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안내 표지판 효과 등을 확인한 후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병행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장소,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장소 등을 분석,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사거리 등 5곳에 설치했다. 올해는 지역 교통상황 등에 맞춰 확대 설치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후 우회전 사망사고가 지난해 5명에 올해 0명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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