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오장연 기자 2023. 7.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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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딸 B 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두 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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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딸 B 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두 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 당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남편은 의붓딸 B 양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중학생 B 양 등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인 2021년 5월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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