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2심 승소에 외교부 "법무부 등과 협의"

이창규 기자 구진욱 기자 2023. 7.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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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2015년 자신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에 나서 작년 4월 1심에서 패한 뒤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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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구진욱 기자 = 외교부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승소한 데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씨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절차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자'로 지목됐고,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는 2015년 자신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에 나서 작년 4월 1심에서 패한 뒤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날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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