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공사업이 진행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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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같은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교통 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과 같이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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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같은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교통 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교통 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에 대해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은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50 이내로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조례는 신청자 본인이 교통량 조사를 직접 시행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된 조례는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신청인이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과 같이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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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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