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473건 적발

윤원진 기자 2023. 7.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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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473건 찾아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고용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있는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충주고용지청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고 법 준수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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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가장 많아
ⓒ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473건 찾아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주고용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있는 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모두 107곳으로 4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임금체불 금액은 6억5000여 만원 정도다.

주요 법 위반 사례는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104건) △임금 명세서 미교부(92건) △퇴직금·퇴직 금품 14일 이내 미청산(67건) △연차 미사용수당 등 임금·수당 미지급(53건) 등이다.

충주고용지청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고 법 준수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고용지청은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 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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