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재산세 2만 5850건, 38억9000만원 부과

고석중 기자 2023. 7.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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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 5850건, 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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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 5850건, 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3.6%) 감소한 규모로 건축물 용도별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50%,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3%로 전년 45%에 비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라며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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