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새 남편 묵인…‘청주 중학생 사건’ 친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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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의 거듭된 성폭력·아동학대 등을 고민하다 숨진 '청주 중학생 사건'의 친모가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13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등을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모 ㄱ(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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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의 거듭된 성폭력·아동학대 등을 고민하다 숨진 ‘청주 중학생 사건’의 친모가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13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등을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모 ㄱ(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딸이 재혼한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 속에 지내는데도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ㄱ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10분께 ㄱ씨의 딸 ㄴ양과 친구 ㄷ양은 청주시 오창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ㄱ양 등이 의붓아버지 ㄹ씨(56)한테서 성폭행·학대 등을 당해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확인하고 ㄹ씨를 구속했으며, ㄹ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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