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여부, 공범인 조국·정경심 입장 중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가담 내용 및 경위,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여부를 두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가담 내용 및 경위,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판가름 할 때 피의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여태 조 씨를 기소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주범을 정 전 교수라 판단해 정 전 교수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최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고, 조 씨 동생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이 같은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으로 이민 갈래요"…이민증가율 OECD 2위
- [내일날씨] 찬바람에 기온 뚝…아침 최저 4도
- 머스크 스페이스X, 기업가치 350조원…1년 새 100조↑
- 19년 만에 돌아온 타이슨, 31세 어린 복서에게 판정패
- [지스타 2024] 30주년 맞은 넥슨, 67인조 풀밴드 오케스트라 공연 선보여
- 대만 타이베이, 설경 삿포로 제치고 겨울 여행지 1위
- 미국 검찰, '마진콜 사태' 한국계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발탁…역대 최연소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
- '킥보드 가격' 유치원 교사, 주먹으로 11명 더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