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항의 방문한 의사협회 "보험업법 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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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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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 등이 금융위를 방문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모법에 근거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
또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시,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경우 자료 집적이 용이해 집적된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도 “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으로, 결국 동 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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