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30명까지 모임 가능…유권자도 지지후보 어깨띠 허용

김경민 기자 2023. 7.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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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현수막·벽보 등의 게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현수막이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외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관련 광고·벽보·사진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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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유권자 광고 기간 확대
18일 본회의 통과하면 10월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적용
정개특위 전체회의.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현수막·벽보 등의 게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 급물살을 탔다.

이날 처리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와 함께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그간 전면 금지됐던 지방공사·공단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격 내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소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꿨다.

또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현수막이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외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관련 광고·벽보·사진 등 홍보물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했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60일 단축 시킨 것이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친회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나 모임에 한해 30명까지 열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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