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향해 “공탁은 신속, 민원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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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절차 재개를 묻는 질의를 외교부가 3개월째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 제3자 변제 채권 소멸 여부를 묻는 질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보상금의 법원 공탁은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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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절차 재개를 묻는 질의를 외교부가 3개월째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 제3자 변제 채권 소멸 여부를 묻는 질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보상금의 법원 공탁은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1일 외교부는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포상이 무산됐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올해 4월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양 할머니 서훈 수여가 무산된 경위를 거론하며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차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당장에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4월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늦었지만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조속히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9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외교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4월17일 제3자 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에 관해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은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원 질의를 번번이 뭉개온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을 놓고 시민모임과 대립해 온 데다,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피해자인 양 할머니에 대한 쟁점 민감성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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