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공소사실 입장 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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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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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조민 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인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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