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발언은 개인의견"…민주당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최의종 2023. 7. 13.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에게 고소당한 한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에게 고소당한 한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