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발언은 개인의견"…민주당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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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에게 고소당한 한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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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에게 고소당한 한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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