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변호사 "韓 오고 싶어해…가혹한 제재에 명예회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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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한국행 가능성을 연 가운데, 그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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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이 한국행 가능성을 연 가운데, 그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국민이 법의 판단에 관해 갖는 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비자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선택해 눈길을 끈다.
유승준 측은 2심 승소 후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은 “유승준은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상고 등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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