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

박아론 기자 2023. 7.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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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현장인 빌라에 피해자(피해자 3명 중 아버지)와 올라갈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구호요청을 하고자)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내려간 것이지 직무유기 죄를 범한 게 아니다"며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의도적 직무유기 의사에 따라 범행한 것이 아니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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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기관이 범행 현장 외면…직무유기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당황해서 이탈했을 뿐"…전 경위 '무죄' 주장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 출동 전 한차례 112신고가 있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이탈해 빌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A는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며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사회 봉사했고 피고인 B는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경찰 공무원을 떠나 일반 사회인으로서도 개인이 받았을 충격도 다소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국가 기관이 범행 현장을 외면했던 이 사건을 엄정 처벌해 직무유기 행위의 엄중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현장인 빌라에 피해자(피해자 3명 중 아버지)와 올라갈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구호요청을 하고자)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내려간 것이지 직무유기 죄를 범한 게 아니다"며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의도적 직무유기 의사에 따라 범행한 것이 아니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발생 시 근무한지가 불과 반년에 지나지 않고 이중 4개월은 실습 기간이었다"며 "근무한 지구대는 강력사건도 그다지 없었고, 사수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했는데, 수습도 끝나기 전 해임 처분 됐고, 수십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모친은 극도의 정신적 압박으로 거동도 못할 지경이 된 점, 평생 사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직무를 피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 했고, B씨는 "가족과 경찰 동료분께 죄송하고 유능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했을텐데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아가겠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 측은 결심 공판 전 피고인 신문을 받고자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왜 피고인 B를 따라 현장을 이탈했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냥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또 "삼단봉 등 (비밀번호를 눌러야 해서)닫힌 빌라 유리문을 깰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검찰 측 신문에 "당황해서 힘으로만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부터 이날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해 남성인 40대와 피해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피해자 1명과 1층에 있었다. 나머지 가족은 B씨와 사건 현장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있던 나머지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가해 남성을 막지않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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