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최소화 권고 不수용" 인권위 공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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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심의와 내부.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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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심의와 내부.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그 근거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들었다. 개선안은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맡아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제정 등이 골자다. 지난해 개선안 시행 이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취한 조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전날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화할 것을 지난 1월 권고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난 2021년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언론인·민간인 등의 통신자료를 동의없이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 추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조항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측은 "피진정인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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