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품귀에... 중국산이 전라도 소금 둔갑, 최대 7배 '폭리'

박주연 기자 2023. 7.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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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60t 유통·판매한 일당 6명 검거
중국산 천일염을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천일염 60t(20㎏·3천 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 쌓여 있는 중국산 천일염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에 제거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며 판매하기도 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20㎏당 4천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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