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추진…의료비 해소에 중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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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단태아 위주로 맞춰진 임신·출산·양육 제도를 개편해, 난임·다둥이(다태아) 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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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진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보편지원에 중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단태아 위주로 맞춰진 임신·출산·양육 제도를 개편해, 난임·다둥이(다태아) 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이에 따라 기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바우처 제도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둥이 임산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산 가능성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 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나아가 다둥이 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당정은 산후조리 도우미·아이돌보미 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인력·시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 수당을 확대해 실질적 양육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고, 법률 개정·예산 반영 등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