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청회 개최에 반발 퇴장…"정략적"

안채원 기자 2023. 7. 13.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 공청회 개최에 반발해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도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 공청회 개최에 반발해 전체회의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유가족분들 방청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도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 등이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보다도 더하다. 국회·행정부·사법부 권한까지 망라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다"며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발의된 92개의 재난 안전 관련 개정안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하겠다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우선 진행하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 정부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 특조위를 구성해 활용하겠다는 참사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여당이) 공청회 자체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민주당 쪽만 있다며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다뤄야 해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를 논의하는 자리인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