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남성 1심 무기징역

이시명 기자 2023. 7. 13. 16: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보인 태도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범행 뒤 발목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로 도망쳤지만, 2일 뒤 경찰이 붙잡았다.

한편 A씨는 2007년부터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