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남성 1심 무기징역
이시명 기자 2023. 7. 13. 16:41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보인 태도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범행 뒤 발목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로 도망쳤지만, 2일 뒤 경찰이 붙잡았다.
한편 A씨는 2007년부터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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