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가중된 교통부담금 감면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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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장기 공공사업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조례안은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 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에 대해 공공사업 기간 6개월 이상은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50 이내로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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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장기 공공사업으로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시철도 공사와 같이 장기 공공사업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 유발량에 변화가 생긴 시설물에 대해 공공사업 기간 6개월 이상은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50 이내로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조례는 신청자 본인이 교통량조사를 직접 해 신청서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신청인이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장기 공공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 장기 공공사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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