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후에도 해산·청산 안하는 조합 관리 나선다

김연하 기자 2023. 7.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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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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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관련 계획·추진사항 보고해야
[서울경제]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 및 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아닌 '민법'을 적용 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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