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유승준, 진짜 귀국할까 희망고문일까?..1심 엎고 2심 승소 [종합]

박소영 2023. 7.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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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추방된 고국 땅을 다시 밟을 기회를 얻었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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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추방된 고국 땅을 다시 밟을 기회를 얻었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유승준에게는 실낱 같은 희망이 다시 생겼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사랑해 누나’, ‘찾길 바래’, ‘와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건장한 몸과 올곧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하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말과 달리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때부터 그는 고국의 땅을 밟지 못했고 21년간 귀국 의지를 불태우며 소송도 불사했다.

특히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 재판 끝에 2020년 3월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유승준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결국 유승준은 항소심 승소 끝에 다시 한번 고국에 돌아올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여전히 그를 향한 여론은 싸늘한 상황. 2심에선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유승준이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될지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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