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숫자가 지역마다 달라?”…‘기부채납 기준’ 법제화 또 무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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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가이드라인 법제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개정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지침(훈령)에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됐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별도 정비사업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자 2015년 1월부터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주택건설사업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정비사업은 9% 범위 내에서 부담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사업장별 기부채납 비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6년 6월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고시)’ 제정을 통해 기준 부담률은 전체 사업용지의 8% 이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문제는 주택사업 기부채납 운영 기준 적용 대상이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한정됐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운영기준 적용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다.

실제 정비사업 기부채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일선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면적의 40%를 기부채납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 1구역 부담률이 12.5%, 동대문 휘경 3구역 24.3%,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27.3%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주택업계가 정비사업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이유다.

그러나 개정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지침(훈령)’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지침(훈령)’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과도한 기부채납의 지양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처럼 지자체별가 기부채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과연 훈령 문구를 어느 정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결국 조합과 건설사는 사업성 제고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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