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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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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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아침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60대 남성을 구타한 뒤 47만 원가량의 현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A 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는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주라고 했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청이 있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 상태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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