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하면 140만→200만원…당정, 저출생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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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둥이(다태아) 임신부에겐 이르면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 임신 9개월인 임신부는 임금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에겐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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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당 100만원씩…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상향
다둥이 출산하면 배우자 휴가 10→15일 확대
가임기 여성 난자 냉동 지원도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쌍둥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둥이(다태아) 임신부에겐 이르면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그간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최근 난임·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금 임신 9개월인 임신부는 임금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에겐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둥이를 출산하는 배우자에겐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배우자 출산 휴가일은 현재 10일에서 다둥이 출산에 한해 15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부 지역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나 선천적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정자 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우선 내년 20개 시군구에서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둥이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임기 여성이 임신에 대비해 난자를 냉동하는 데 대한 지원책도 검토 대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급적 젊은 나이 때라도 난자를 냉동하고 결혼 이후 (난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계 권장사항”이라며 “냉동 난자 해동은 임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정부가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곧 난임·다둥이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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