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한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12~15세의 초ㆍ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을 일삼은 중학교 방과 후 강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상습적으로 초ㆍ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대가로 술·담배도 사줘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12~15세의 초ㆍ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을 일삼은 중학교 방과 후 강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상습적으로 초ㆍ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초ㆍ중학교에 재학중인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 및 영상 11개를 제작하기도 했다. 성관계 대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한 여학생들에게 4차례 물품을 사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서 차를 세워 두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안팎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우 예보 틀리기만 바랄 뿐"... 올해도 잠 못드는 반지하 주민들
-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 최성국 "24세 연하 아내 임신, 맘카페도 가입"
- 로또 1등 50명·2등 664명 '실화'?… "영국선 4,082명 1등"
- "파출소장이 회장님 접대 강요" 폭로 여경 "감찰 후 회유도 받아"
- '아빠 운동화' 웃돈 주고 사는 1020…'Y2K 디자인'에 푹 빠졌다
- '재계약 불발설' 블랙핑크 리사, 열애설 루이비통 회장 아들 누구?
- 생후 일주일 딸 암매장 친모 구속 송치… "죄책감 없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 "오염수 기준 초과시 중단" 했지만... '韓 전문가 참여'엔 확답 없었다
- '이부진 백' 들고 온 루이비통家 며느리의 SNS에 등장한 셀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