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지지후보 소품 부착 허용…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폐지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7. 13. 16:24
[레이더P]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향우회·종친회 등 아닌 30명 이내 모임 가능
향우회·종친회 등 아닌 30명 이내 모임 가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13일 선거운동기간중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소품을 직접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또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했다.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현행과 같이 참석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지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30명 이내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해당 조항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하게 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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