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러줘' 노래방서 난동, 출동한 경찰 추행한 5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7.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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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1시23분쯤 광주 한 노래방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2차례 밀치며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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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리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11시23분쯤 광주 한 노래방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게 업주가 스스로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가게 주인은 112에 A씨의 난동을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2차례 밀치며 폭행했다.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강제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최근 20여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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