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난소 검사비도 지원(종합)

민영빈 기자 2023. 7.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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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금액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한다.

또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정액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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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출산 배우자 휴가 10일→15일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요건 완화
고위험군 임산부·미숙아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정부와 여당이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금액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한다. 또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정액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존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은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두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기존 140만원에서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행 10일로 정해진 휴가일을 15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난소·정액 검사 등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일단 내년까지 20여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정책을 보완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로, 혼인한 부부 외에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 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에도 인력과 시간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산모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 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조산 위험이 높은 쌍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경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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