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검은머리 외국인 걸러낸다…확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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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주식 매매 중개를 할 때 CFD(차액결제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호가를 입력해야 한다.
CFD 주문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권사가 파악해 기록·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증권사는 위탁 주문을 받을 때 해당 거래가 CFD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할 때 이를 밝혀야 한다.
증권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주문이더라도 원주문이 개인의 CFD라면 이제는 투자자분류코드상 개인으로 표기해서 거래소에 주문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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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주식 매매 중개를 할 때 CFD(차액결제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호가를 입력해야 한다. CFD 주문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권사가 파악해 기록·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종목별 CFD 거래현황과 잔액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에 CFD 관련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상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을 때는 해당 주문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입력해야 한다. 예를들어 신용 매수주문인 경우에는 신용으로 입력해야 하고 공매도인 경우에는 공매도가 차입인지 비차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거래 유형 구분에 신용, 공매도뿐 아니라 CFD도 추가된다. 증권사는 위탁 주문을 받을 때 해당 거래가 CFD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할 때 이를 밝혀야 한다.
종목별 주문 주체가 누구인지도 보다 명확해진다. 증권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주문이더라도 원주문이 개인의 CFD라면 이제는 투자자분류코드상 개인으로 표기해서 거래소에 주문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 CFD는 실제 투자자가 개인인데도 거래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면서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라는 오명이 있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증권사와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CFD 거래 확인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CFD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결제하는 투자상품이다. 주식은 국내 기관이나 해외 기관이 소유하지만 매수·매도에 따른 손익은 CFD 투자자가 가져간다.
주문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주식 대량보유자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CFD 계좌로 투자하면 실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상품 양도세에 해당하는 11%가 적용된다. 레버리지 효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도 CFD를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태가 터지며 CFD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라덕연 일당이 투자 주체가 공개되지 않는 CFD 계좌의 특징을 이용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종목 중 하나인 삼천리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주가가 4배 가량 올랐는데 이 기간 주요 수급 주체는 기관으로 표시됐다.
금융당국은 라덕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주문 주체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시장의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신용융자나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CFD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종목의 CFD 잔액이 늘어나면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CFD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9월1일까지 관련 제도의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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