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윤곽 나왔다… '연내 통과' 목표로 입법절차 밟는다

서진욱 기자 2023. 7.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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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창현 의원실.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을 증권의 전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행사가 토큰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과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STO 정책 방향,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설명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며 타 법과 정합성을 이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발행, 계좌관리 근거 마련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예탁결제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정의를 신설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써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분산원장 기재·관리 책임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부과한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완전한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부적합한 분산원장 이용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사회적 신용·대주주·임원, 이행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자기자본은 10억~30억원으로, 나머지 요건은 금융투자업 수준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초과분 발생 시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한 재원 적립을 의무화한다. 유지 요건 위반 등 경우에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분산원장 이용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한다.

토큰증권 거래 위한 장외중개업 인가 신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 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제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기-고객 간 투자계약·수익증권 장외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증권사다. 인가 시 거래대상 증권 지정 및 해제, 정보 공기, 시장 감시 등 업무 기준을 심사한다. 장외시장에서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시장 및 종목별로 제한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시장인 K-OTC에 적용하는 매출공시 특례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시장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수영 과장은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며 "이번 STO 허용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속도감 있는 입법 필요"… 투자한도 제한 '재검토' 요구
전문가들은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일반투자자의 장외시장 투자 한도 제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미 마련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되, 자기책임 원칙 아래 투자 한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현재 논의되는 장외거래 대상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인데 구조화 상품처럼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고난도 상품처럼 가격변동폭이 큰 상품도 아니다"며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개방형) 블록체인 규율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현일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개방성 아래 다양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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