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집중호우로 차량 437대 파손…손해액 4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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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4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437건에 달한다.
그로 인해 차량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
손해보험사들은 태풍이나 홍수·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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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4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437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39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폭우에 의한 비래물(낙하물에 의한 피해) 및 침수 피해를 모두 더한 수치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피해 접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할 예정이며, 특히 충남권과 전북 지역에 400㎜가 쏟아지는 등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예보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 지반이 약해져 저지대 침수, 옹벽·축대 붕괴, 산사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차량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
손해보험사들은 태풍이나 홍수·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차특약은 상대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태풍·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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