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의 통보 누락으로 ‘면허 취소 의료진’ 계속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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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진과 약사 등 32명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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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보고서’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진과 약사 등 32명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감사원은 “검찰이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의사·약사 등 15명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의료 행위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급 검찰청을 지도·감독했어야 할 대검찰청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주의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32명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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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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