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확대”

조문희 기자 2023. 7.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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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산부 근로시단 단축시기 앞당기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태아(다둥이) 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13일 발표했다. 당정은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엔 일괄 140만원이 지원된다.

당정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마다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책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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