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재해복구센터' 의무설치 확대…책임보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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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복구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가 넓어진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후 금융IT 비상대책 점검을 벌인 바 있는데 그 결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중 118개 중소형사는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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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복구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가 넓어진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한다.
또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이 금융투자 139억원, 중소서민 23억원, 은행 2억원, 전자금융업 8억원 등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손해배상액이 책임이행보험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정 유형의 사고나 사고발생 건당 보상한도를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전자금융업 추가 등록 이후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재해복구 훈련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스템에서만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주요 대외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 회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자금융업무 수행방식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회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도 최근 손해배상 현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정보처리 업무위탁 현황보고서에 IT위험평가 및 손해배상 항목을 추가해 연계서비스 제공 3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카카오 화재사고에서 봤듯이 디지털금융이 확산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책무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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