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길 열린 이유…"38세 이상, 체류 자격 부여해야"[종합]

장진리 기자 2023. 7.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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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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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출처|유승준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국민이 법의 판단에 관해 갖는 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유승준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봤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한국행 가능성을 열었다.

▲ 유승준. 제공| SBS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유승준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2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결국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항소심 진행 중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며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라고 호소하며 강한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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