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주변 마을 지원 조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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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 즉 도축장 설치 주변 2km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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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 즉 도축장 설치 주변 2km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문위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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