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어떻게 달라지나?

김경림 2023. 7.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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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 임산부 및 가정을 위한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13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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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 임산부 및 가정을 위한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13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인원 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지원받은 금액도 높아지는 것.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특히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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